소득별 원천징수 신고 방법
원천징수는 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에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흐름
① 소득 지급 시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을 차감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합니다.
② 미리 차감한 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홈텍스를 이용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홈텍스에서 신고하고 은행 및 우체국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1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이텍스를 이용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신고 후 은행 및 우체국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②-2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은 6월 단위로 신고 가능합니다.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10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②-3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당해연도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즉,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회사가 보관하고 다음 달 10일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해당 연도 세금을 다음 해 2월경 연말정산을 하면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정확한 세금을 산출하여 그동안 납부하였던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을, 적게 납부하였다면 차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제도의 취지
▶ 정부가 세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미리 징수하여 안정적인 국가 재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하여 정확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소득
급여 및 상여 지급 시 간이세액 표에 의해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 정산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 부합하고 지급일에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퇴직소득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사업소득
외부인의 강사료 및 인적용역 수수료 등이 사업소득에 속하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소득자별 사업소득 지급명세를 제출합니다.
▶ 기타 소득
상금, 원고료, 인세, 사례금, 알선 수수료 등이 기타 소득세 속하며 기타 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며 소득자별 기타 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 이자, 배당소득
은행 예금이자, 배당금, 비영업대금 이익이 속하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고, 해당 연도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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