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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

by Bongji 2020. 8. 20.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

 

거래처의 경조사비의 비용인정

 

 

▶ 20만 원 이하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되며 1만 원 초과 지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법정지출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지급한 경조사비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고장, 청첩장 등을 첨부한다면 법정지출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경조사비를 지급한 사람, 수취자, 장소, 날짜, 지급 확인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0만 원 초과 거래처 경조사비

거래처 경조사비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지출증빙을 받아야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조사비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접대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경우 2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인 3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경조사비 비용인정

 

법인의 사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조사비를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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