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연장 근로 판단
법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주일 최대 근로시간 1주 법정근로 40시간 + 1주 법정 시간외 근로 12시간 =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연소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동의하에 최대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만15세~만18세 이하의 1주 최대 근로시간 1주 법정근로 35시간 + 1주 법정 시간외 근로 5시간 =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만 13세~14세 청소년의 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고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은 위험하고 유해한 업종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유해위험 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주 34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불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이고 1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무 불가하며, 산후 1년 미만 근로자 당사자 동의하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나,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판단 사례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면 대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러 가는 시간은 상사가 호출하면 곧바로 복귀해야 하므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내 교육시간
회사에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개인적 차원이나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해 권고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워크숍, 세미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토의, 회의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간의 친목 도모 시간이 있는 경우 그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식 및 접대
회식은 조직의 단합, 친목의 성격이 강하므로 강제 참석했더라도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접대는 소정근로시간 외 상사의 지시에 의해 업무 관련 접대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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