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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사내 법정 의무 교육

by Bongji 2020. 8. 13.

사내 법정 의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가 및 출장 등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 미실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대표자는 교육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자는 분기별 3시간 이상, 그 외는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되는 제31조를 적용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 확인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②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통계분류 포털'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의거 고객 개인정보 및 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2회를 교육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 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2조의 2, 법 제86조에 의해 대표자 및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에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교육 실시 의무 불이행 및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관 보관 의무를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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