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법정 의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휴가 및 출장 등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을 때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직 및 단시간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 미실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대표자는 교육대상이 아니며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무직 및 판매업 종사자는 분기별 3시간 이상, 그 외는 6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되는 제31조를 적용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업종 확인 방법
①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업종코드를 확인합니다.
②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 통계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통계분류 포털'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확인하여 사업장의 교육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의거 고객 개인정보 및 직원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2회를 교육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 자체 교육, 온라인 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시행령 제2조의 2, 법 제86조에 의해 대표자 및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에게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교육 실시 의무 불이행 및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관 보관 의무를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2020/09/18 - [인사노무회계] - 직장내 차별금지 및 채용공고 모집 시 유의사항
'인사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르바이트 채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알바생 필독) (2) | 2020.08.18 |
---|---|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 (0) | 2020.08.14 |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 (4) | 2020.08.12 |
병가, 조퇴, 지각, 외출 처리 방법 (2) | 2020.08.12 |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0) | 2020.08.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