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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

by Bongji 2020. 8. 12.

연차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 2017년 5월 29일까지 입사한 근로자

입사 1년차 발생 15일 -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 일수 = 남은 연차 휴가 일수

- 입사 1년 발생 연차 일수 15일

- 입사하고 매월 하루씩 연차휴가를 11개 사용했다면 '연차 발생 15일 - 사용한 연차 11일 = 남은 연차 4일'

▶ 2017년 5월 30일부터 입사한 근로자

입사 1년차 발생 15일 +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발생 x 11개월) -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일수 = 남은 연차 휴가 일수

- 입사 1년 발생 연차 일수 26일

- 입사하고 매월 하루씩 연차휴가를 11개 사용했다면 '연차 발생 15일 + 1개월 개근 시 연차 발생 11일 + 사용한 연차 11일 = 남은 연차 15일'

 

 입사 2년이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80% 미만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80% 이상 출근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약정휴일(노사 간 정한 휴일로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총 서정 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 연차휴가 계산법

차휴가 계산 = 15일 +{ (근속연수 - 1년) ÷ 2}

입사한 지 6년 경과한 경우 연차 휴가 계산 = 15+[ (6년 - 1년) ÷ 2 ] = 17.5로 소수점 아래 절사하고 17개 발생

 

▶ 연차휴가 표

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연차발생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18일 18일 19일 19일 20일
근속연수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이상
연차발생 20일 21일 21일 22일 22일 23일 23일 24일 24일 25일

 

 연차 수당 계산

▶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근속연수에 따라 15일~25일 발생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1일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2021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발생되며 2020년 12월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은 기본금과 각종 수당,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월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 예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 [(40 + 8(주휴)) ÷ 7] x [(365 ÷ 12)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당 4시간 유급 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 [(40 + 8(주휴)+ 4(유급) )÷ 7] x  [(365 ÷ 12)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당 8시간 유급 처리되는 경우

: 243시간 = [(40 + 8(주휴)+ 8(유급) )÷ 7] x  [(365 ÷ 12)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8,000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 17개 중 12개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5일에 대한 수당 계산.

→ 연차 5일 수당 = 2,508,000원 ÷ 209시간 x 8시간 x 5일 = 480,000원

 

 질병 및 지각, 조퇴 연차휴가 차감

▶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지각, 조퇴 누계가 8시간이 될 때 연차 유급 휴가 1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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