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고용주는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을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쉬지 않고 수당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해야 합니다.
②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하지 않으며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일수에 근무하였다면 그 주도 개근한 것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이 주어야 합니다.
수요일에 입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면 수요일부터 연속한 7일 기간 중 1일을 주휴일을 발생하며 이것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의 주휴수당
근로한 주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쉬어 근로자가 쉬게 된 경우로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실제 일한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최저임금 이상) |
<시급 9천 원에 주 30시간 일하는 경우의 주휴수당 계산>
3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9천 원 = 5만 4천 원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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