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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4대보험 공제 방법 및 가입 제외 대상

by Bongji 2020. 8. 6.

4대 보험 공제 방법 및 가입 제외 대상 

 

4대 보험 가입 대상

▶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

▶ 월 8일이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4대 보험 공제 방법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1일이 지나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납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당월 공제를 '부'로 체크하여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 

▶ 1일이 지나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가입자가 5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당월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직장가입자가 5일에 입사한 경우는 전 직장에서 당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연간 총급여에서 요율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요율만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제외대상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노령연금 수급을 하는 근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개월 이내의 신고 기한부의 일용근로자.

▶ 근로소득이 없는 법인의 이사.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1개월 이내의 신고 기한부의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공무원 포함)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교직원, 공무원 포함)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대상임.

▶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대상임.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가입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거주(F-2), 영주(F-5)의 자격의 경우 가입 대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자격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 여부 적용.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성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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