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공제 방법 및 가입 제외 대상
4대 보험 가입 대상
▶ 주 15시간 근무한 근로자
▶ 월 8일이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4대 보험 공제 방법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1일이 지나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납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당월 공제를 '부'로 체크하여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보험
▶ 1일이 지나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이 해당 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가입자가 5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당월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고, 직장가입자가 5일에 입사한 경우는 전 직장에서 당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연간 총급여에서 요율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서 요율만큼 공제합니다.
산재보험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제외대상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노령연금 수급을 하는 근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개월 이내의 신고 기한부의 일용근로자.
▶ 근로소득이 없는 법인의 이사.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 1개월 이내의 신고 기한부의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공무원 포함)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교직원, 공무원 포함)
▶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
▶ 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의료급여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으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대상임.
▶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생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가입대상임.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가입자.
▶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 근로자
- 거주(F-2), 영주(F-5)의 자격의 경우 가입 대상.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자격의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 여부 적용.
산재보험 가입 제외 대상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성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이 되는 자.
<관련 글>
2020/08/12 - [인사노무회계] -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
2020/08/05 - [인사노무회계] -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2020/08/04 - [인사노무회계] - 직원 채용 시 받아야 할 서류
2020/07/11 - [인사노무회계] - 급여 압류 한도
2020/07/13 - [인사노무회계] - 다양한 경우의 급여계산 및 과태료 급여 공제
2020/07/09 - [인사노무회계] -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과 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인사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가, 조퇴, 지각, 외출 처리 방법 (2) | 2020.08.12 |
---|---|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0) | 2020.08.11 |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0) | 2020.08.05 |
직원 채용 시 받아야 할 서류 (0) | 2020.08.04 |
급여계산 및 과태료 급여 공제 (2) | 2020.07.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