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직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입증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조건들을 구두로 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 임금의 구성 : 기본금, 수당, 식대 등 세부 항목을 넣습니다.
- 임금의 지급 기한 : 매월 O일부터 O일까지의 임금을 어떤 주기로 지급하는지를 명확히 적습니다.
"주급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근로자의 계좌에 지급한다. 월급인 경우 매월 말일에 근로자의 계좌에 지급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을 적고,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지므로 휴게시간을 적고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적습니다.
▶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씩 부여되는 유급휴일인지 언제인지 명시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정에 맞게 주휴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해 두면 좋은 사항
꼭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근로기간
계약기간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을 1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연속해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근무지와 직무내용
입사 시 정한 업무와 실제 하고 있는 업무가 확연히 다를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넓게 직무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근무일
특정한 날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일요일이 아닌 주중에 주휴일을 정한 회사의 경우 근무일과 휴일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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