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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by Bongji 2020. 8. 5.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직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입증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조건들을 구두로 하고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내용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금

- 임금의 구성 : 기본금, 수당, 식대 등 세부 항목을 넣습니다. 

- 임금의 지급 기한 : 매월 O일부터 O일까지의 임금을 어떤 주기로 지급하는지를 명확히 적습니다.

  "주급인 경우 다음 주 월요일에 근로자의 계좌에 지급한다. 월급인 경우 매월 말일에 근로자의 계좌에 지급한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을 적고,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지므로 휴게시간을 적고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적습니다.

 

▶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씩 부여되는 유급휴일인지 언제인지 명시합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근무일로 하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정에 맞게 주휴일을 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해 두면 좋은 사항

꼭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근로기간

계약기간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할 때는 계약기간을 1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간이 연속해서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근무지와 직무내용

입사 시 정한 업무와 실제 하고 있는 업무가 확연히 다를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넓게 직무내용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에 정한 내용

취업규칙에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근무일

특정한 날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일요일이 아닌 주중에 주휴일을 정한 회사의 경우 근무일과 휴일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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