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결근, 조퇴, 지각, 외출 처리 방법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 처리방법
▶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다쳤거나 질병으로 병가를 내는 경우는 취업규칙으로 병가기간 동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병가기간에 급여를 유급 또는 무급인지 회사의 결정하면 됩니다.
▶ 근로자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 대신 남은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기간은 무급이 원칙으로 병가일수에 대해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병가 처리방법
▶ 근로자 개인적 사유가 아닌 업무상의 이유로 병가를 내는 경우로 최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차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업무상 병가 중에는 휴업수당과 상여금 지급은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 업무상 병가 중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면 휴업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각 · 조퇴 · 외출 처리 방법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회사의 사규를 정하여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 외출을 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별도의 사규가 없는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지각, 조퇴, 외출이 있어도 휴가 산정하는데 결근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지각, 조퇴 3 번시 1번 결근으로 처리하여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연차 산정에 있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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