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일수 및 연차수당 계산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 휴가
▶ 2017년 5월 29일까지 입사한 근로자
입사 1년차 발생 15일 -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 일수 = 남은 연차 휴가 일수 |
- 입사 1년 발생 연차 일수 15일
- 입사하고 매월 하루씩 연차휴가를 11개 사용했다면 '연차 발생 15일 - 사용한 연차 11일 = 남은 연차 4일'
▶ 2017년 5월 30일부터 입사한 근로자
입사 1년차 발생 15일 +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발생 x 11개월) -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연차일수 = 남은 연차 휴가 일수 |
- 입사 1년 발생 연차 일수 26일
- 입사하고 매월 하루씩 연차휴가를 11개 사용했다면 '연차 발생 15일 + 1개월 개근 시 연차 발생 11일 + 사용한 연차 11일 = 남은 연차 15일'
입사 2년이상 근로자의 연차 휴가
▶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80% 미만 출근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 80% 이상 출근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및 약정휴일(노사 간 정한 휴일로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을 제외한 연간 총 서정 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 연차휴가 계산법
연차휴가 계산 = 15일 +{ (근속연수 - 1년) ÷ 2} |
입사한 지 6년 경과한 경우 연차 휴가 계산 = 15+[ (6년 - 1년) ÷ 2 ] = 17.5로 소수점 아래 절사하고 17개 발생
▶ 연차휴가 표
근속연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연차발생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18일 | 19일 | 19일 | 20일 |
근속연수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이상 | |
연차발생 | 20일 | 21일 | 21일 | 22일 | 22일 | 23일 | 23일 | 24일 | 24일 | 25일 |
연차 수당 계산
▶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근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근속연수에 따라 15일~25일 발생합니다.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2020년 12월 31일에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면 2021년 1월 1일에 연차 유급휴가 근로수당이 발생되며 2020년 12월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통상임금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
→ 통상임금은 기본금과 각종 수당, 상여금의 합계를 말합니다.
→ 월 통상 임금 산정 기준 시간 예
①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 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
: 209시간 = [(40 + 8(주휴)) ÷ 7] x [(365 ÷ 12)
②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당 4시간 유급 처리되는 경우
: 226시간 = [(40 + 8(주휴)+ 4(유급) )÷ 7] x [(365 ÷ 12)
③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당 8시간 유급 처리되는 경우
: 243시간 = [(40 + 8(주휴)+ 8(유급) )÷ 7] x [(365 ÷ 12)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508,000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연차 17개 중 12개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 5일에 대한 수당 계산. → 연차 5일 수당 = 2,508,000원 ÷ 209시간 x 8시간 x 5일 = 480,000원 |
질병 및 지각, 조퇴 연차휴가 차감
▶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지각, 조퇴 누계가 8시간이 될 때 연차 유급 휴가 1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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