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
법인카드는 주중에 회사에서 사용할 음료나 커피 등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될 때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휴일, 주말 등 사용 시 문제 되며 특히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는 국세청으로 바로 전송되므로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비용의 사용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법인카드 사용 시
사용한 사람이 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며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사용한 사람이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리되어 배당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카드 공휴일 주말 사용 시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 시 회사 업무용인지 사적인 지출인지를 구분하며 이것을 평일에 사용했는지 공휴일에 사용했는지를 나눠 구분합니다. 특히 회사 근처가 아닌 사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마트, 생활용품, 의류 등을 구입한 것은 일차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주소지 주변 사용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렇게 회사 업무 등 사업과 관련되지 않는 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비용인정을 받지 못하고 카드 사용자에게 상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되어 근로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카드 사용 주의 사항
▶ 주말, 공휴일 사용은 피합니다.
주말, 공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는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 법인카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주말 등 공휴일에 사용한 내역과 대표이사의 주소지 근처 주말 사용분을 분류할 수 있으며 이것을 대표이사의 사적인 경비로 보아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임원 법인카드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카드를 직원이 사용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표이사나 임원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부인되어 세금을 추징받게 되므로 대표이사,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 시 사용내용 작성,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세금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 골프비용, 가정용품 구입, 백화점, 성형외과 등 병원, 피부미용실, 카지노, 룸살롱 등에서 사용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체크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아 사용을 피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사용처를 지출결의서에 작성합니다.
▶ 과다한 상품권 구입.
대표이사의 사적 사용으로 보아 비용이 부인되며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될 수 있으며 거래처에 접대하여 받은 사람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수령한 사람의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상품권 구입을 할 때에는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적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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