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채용 시 주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채용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2부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서명 후 1부는 사업주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불방법
▶ 근무할 장소와 업무에 대한 사항
▶ 근로계약기간
▶ 휴일 및 휴가
위의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시정기간 없이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14일 이내 시정 시 과태료 50% 감액)
명시하지 않은 사항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명시사항 1개당 50만원 |
서면명시사항 1개당 100만원 |
서면명시사항 1개당 200만원 |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
서면명시사항 1개당 30만원 |
서면명시사항 1개당 60만원 |
서면명시사항 1개당 120만원 |
임금의 정기적 지급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퇴직 시 14일 이내에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적용
▶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7일 x 365일] ÷12개월 ≒ 209시간 월급 ÷209시간 > 최저임금(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님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180만 원을 받는 경우
∴ 월급 180만 원 ÷ 209시간 ≒ 8,612원으로 최저임금 8,590원보다 많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기본급 외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 20%, 5%를 넘은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정기상여금 | 20% | 15% | 10% | 5% | 0% |
현금성 복리후생비 | 5% | 3% | 2% | 1% | 0%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고 기본급 140만 원, 상여금 60만 원,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20만 원, 총 230만 원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
급여항목 | 금액 | 계산 | 포함되는 금액 |
급여 | 140만원 | 140만원 x 100% | 1,400,000원 |
정기상여 | 60만원 | [60만원 - (8,590원 x 209 x 20%)] | 240,938원 |
복리후생비 | 20만원 | [20만원 - (8,590 x 209 x 5%)] | 110,235원 |
합 계 | 230만원 | 1,751,173원 |
∴ 최저임금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1,751,173원으로 209시간을 나누면 대략 8,379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즉 급여와 정기상여,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나눠 23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급만 180만 원을 지급한 것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정기상여와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각 20%, 5%로 환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더 많이 책정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유리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급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근무 및 휴일근로 시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
▶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야 하고, 연장근무는 1주 12시간 이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 주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휴일 및 연차휴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게 되면 유급주휴 1일 발생하게 됩니다.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아르바이트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매월 11개와 15개를 합산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4대 보험 가입
4대 보험 가입대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년간의 보험료가 소급 징수됩니다. 당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취득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국민연금
- 만 18세 이상 만 60세만
-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고용보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적용되나 아르바이트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이 아니면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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