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고사직 시 위로금 및 실업급여 조건 외 기타 사항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원인으로 사직한다는 점은 같을 수 있지만 해고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말 그대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선택하여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
▶ 회사 경영상 인력감축 예정으로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
▶징계해고 전에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하기 위해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것.
권고사직의 요건
앞에서 언급했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받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합의할 때에는 통상의 일정의 퇴직위로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 사직서 퇴사 사유에 권고사직을 명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차후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을 한 근로자를 우선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권고사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하여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
해고 이후부터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 처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이후부터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협의하여 지급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회사의 권유로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180일의 일수가 부족하다면 현재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일수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근무하였던 이전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일수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 위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퇴직위로금(합의금) 액수
▶ 일반적인 회사는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규정을 1개월~3개월 정도로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더 초과해서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권고에 의해서 사직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더 많은 액수의 위로금을 받고 사직에 합의는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3년간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 퇴직할 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고사직 시 회사의 불이익
▶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제한됩니다.
▶ 고용유지 지원 사업 및 정부지원의 인턴 지원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의 위반 여부가 의심될 때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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