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및 수령/중도인출 방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퇴직급여를 외부의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해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선택에 따라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회사에 적립하여 회사의 도산 및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안전장치가 없어 이러한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1. 확정급여형(DB)의 퇴직연금
▶ 운용 결과에 따라 회사의 적립 부담금이 변동되며 운용 손익이 회사에 귀속됩니다.
▶ 회사가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회사에 맡겨 운영하고,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 |
- 중도인출 및 추가입금을 불가능하나, 주택구입 및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의 사유는 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퇴직 연금 수령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금액은 같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일반적으로 근무 마지막 연도의 급여가 높은 장기근속자의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2. 확정기여형(DC)의 퇴직연금
▶ 회사는 매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합니다.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의 합계(연 임금총액의 1/12) ± 운용손익 |
- 추가임금 및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담보 대출도 가능합니다.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운용하고 운용 결과 또한 퇴직급여에 직접 반영되어 근로자에게 운영 손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회사의 도산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없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낮고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받은 퇴직급여를 운영하거나 DB, DC형에 가입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설정한 IRP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3가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 퇴직급여 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 급여 담보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퇴직연금 제도 요약표
구분 | DB형 | DC형 | 개인형 퇴직연금(IRP) | ||
기업형 | 개인형 | ||||
수령 | 일시금 or 연금 | ||||
수급 요건 |
연금 | 퇴직 IRP 이전 후 수령 or 55세 이상 | 55세 이상 | ||
일시금 | 일시금 수령을 원하실 / 연금 수령 요건 충족하지 못할 때 | ||||
적립금액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매년 지급된 퇴직급여 (연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
퇴직급여 이전급여 ± 운용수익 |
||
운용주체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
중도인출 | X | O | O | O | |
추가입금 | X | O | O | O |
퇴직연금 수령 방법
▶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려면 IRP 계좌를 개설 →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의무 이전 → 일시 수령 또는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 선택
퇴직금으로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가 4~5%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을 선택하면 세금 부과되는 것이 미뤄지고 30% 세금이 감면되고, 연금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금 전액이 연금으로 수령받고 수익에 대해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 확정급여형(DB)는 중도인출이 불가하나 주택구입 및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파산 등의 사유는 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하는 것으로 연체 시 근로자의 퇴직 시에 회수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확정기여형(DB)은 적립금액의 100%까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면 언제든지 중도에 인출이 가능합니다.
① 가입자가 무주택자여야 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나 임차 보증금을 상환하고자 할 때
③ 가입자 or 가입자의 배우자 or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 가입자가 과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or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천재지변 등의 피해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는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외 장점이 많아 기업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상시근로자수 | 300인 이상 | 300~100인 | 100~30인 | 30~10인 | 10인 미만 |
기한 | 16.1.1 | 17.1.1 | 18.1.1 | 19.1.1 | 2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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