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회계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by Bongji 2020. 9. 23.

세금계산서 중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은 중요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거래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현금영수증, 지로용지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성일자,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자의 명칭,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공급업체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업자인 경우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텍스에 들어가 지출증빙용인지 확인하고, 소득공제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해 줍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는 명확하게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 접대비 지출 : 직원 회식, 야근식대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와의 식사 등 접대를 했을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 대표자의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의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지출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 차종 : 다마스, 트럭, 9인승 승합차

- 업종 : 운수업을 하는 택시나 버스,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판매업, 출동 서비스 등 자동차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즉, 도소매업, 제조업 등 일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상의 영업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매입세액은 비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글>

2020/08/22 - [인사노무회계] - 접대비의 법정지출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등)

2020/08/21 - [인사노무회계] - 회사 제품 임직원 할인 판매시 회계처리 방법

2020/08/20 - [인사노무회계] - 경조사비 비용인정 한도 및 회계처리 방법

2020/08/14 - [인사노무회계] -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