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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by Bongji 2020. 9. 25.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 방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도 회사에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는 좀 더 부담 없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 임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대상

▶ 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2020년 2월 28일 시작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며 휴직 급여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자격

▶ 과거 실업급여를 받은 피보험기간을 제외하고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 가능합니다.

▶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조기 복직하여 기간 내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할 사용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회사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사용기간 일반 육아휴직자 한부모 육아휴직자 2번째 육아휴직자
최초3개월 통상임금 x 80%
(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 X 100%
(상한액 250만원)
통상임금 X 100%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x 50%
(상한액 120만원)
통상임금 x 80%
(상한액 150만원)
통상임금 x 50%
(상한액 120만원
7개월이후 통상임금 x 80%
(상한액 120만원)

하한 금액은 70만원 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지만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 후 근로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하단 모성보호 카테고리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관련 정보 작성
→ 휴직 급여신청서와 임금대장 스캔본 PDF 파일 첨부
→ 전송

 

▶ 모바일 신청방법 : 매달 앱 실행 후 지급 신청

사업주의 육아휴직 확인서 접수후
→ 고용보험 앱 실행
→ 모성보호 육아휴직 급여
→ 신청일과 수령할 계좌번호 등록
→ 전송

▶ 방문 신청_오프라인

고용센터 방문전 사업주 육아휴직 신청 접수 확인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급여신청서, 휴직 확인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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