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육아 휴직을 하는 근로자를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 25%를 제외하고 지급된 금액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개정안은 6개월 전에 퇴사하여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제출일
▶ 복직일로부터 6개월 근무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계속 근무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육아휴직일 기준으로 6개월 계속 근무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조건
▶ 육아휴직 종료하고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장이 인수, 합병이 된 경우에는 인수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인사발령장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 기존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지만 새롭 바뀐 개정안은 박스 안의 사유로 퇴사 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지급 개선
아래의 사유로 퇴사시 6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아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 사업장 폐업, 도산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
-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 퇴사
- 회사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권고사직 및 해고 포함)
- 계약기간만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서류
근로자의 서명과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복직 확인원(복직 발령장 등) or 6개월 급여내역서 or 재직증명서
접수방법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접수 가능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 접수는 되지 않으며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식 첨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액
육아휴직급여의 25%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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