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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퇴직금 계산방법

by Bongji 2020. 9. 28.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회사에 입사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주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요건을 갖추면 퇴직금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방식대표이지미
퇴직금 계산

1.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까지의 월평균 값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자 : 2017년 10월 2일
퇴사일자 : 2020년 9월 15일
재직일수 : 1,080일
월기본급 : 2,000,000원
월기 타수당 : 360,000원
연간 상여금 : 4,000,000원
연차수당 : 300,000원(6만 원 x 5일(미사용분)

▶ 3개월간 임금 총액

= (급여 2,000,000 + 수당 360,000) x 3개월 = 7,080,000원

 

▶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4,000,000 x (3개월/12개월) = 1,000,000원

 

▶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300,000 x (3개월/12개월) = 75,000원

 

1일 평균 임금 = (3개월간 총임금 + 상여금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7,080,000+1,000,000+75,000) ÷ 92일 = 88,641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88,641 x 30일 x (1,080일/365일) = 7,868,406원

 

=> 퇴직금은 7,868,406원입니다(세전 금액)

 

 

 

 

 

 

이러한 수기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계산해 보시고 어렵다면 네이버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계산기를 이용하여 수령할 퇴직금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1번의 방법이 어렵다면 네이버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고 쉽게 내가 받을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조회합니다

네이버퇴직금계산기이미지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① 입사일을 입력합니다.

② 퇴사일은 퇴직 다음일을 입력합니다.

 

 

 

 

③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세전 금액으로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④ 연간 받았던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⑤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⑥ 계산하기 클릭하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3.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방법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퇴직금일수계산이미지
고용노동부 재직일수 계산

 

① 입사일을 입력합니다.(2017년 10월 2일)

 

② 퇴직 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입력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2020년 9월 15일-> 2020년 9월 16일 입력)

 

③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합니다. 재직일수에 제외기간이 있으면 재직일수에서 제외기간을 제외하고 재직일수를 수정합니다.(재직일수 : 1080일)

 

고용노동부퇴직금입력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① 은 입사일과 퇴직일 입력하여 평균임금기간 계산하기 입력하면 자동으로 값이 설정되므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② ①번에 자동으로 계산되었던 기간에 대한 급여와 수당을 입력합니다. (월기본급 2백만 원, 수당 36만 원)

 

③ 연간 받았던 상여금을 입력하면 됩니다.(연간 상여금 400만 원)

 

④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연차수당 30만 원) 

 

⑤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⑥ 퇴직금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수령할 퇴직금(세전 금액)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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