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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근로기준법 병가 처리 방법

by Bongji 2020. 10. 8.

근로기준법 병가 처리 방법

근로기준법병가처리 대표이미지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따릅니다.  이러한 회사 사규가 없는 경우 회사 방침이나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서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병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병가의 사유로 개인적인 원인과, 업무 중의 재해로 인해 사유로 나눌 수 있는데 2가지 경우의 병가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자 개인 사유(질병, 부상)의 병가 처리 방법

개인적사유병가신청

▶ 업무 중에 다친 재해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부여한 연차 사용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를 다 사용하고도 병가 일수가 모자라는 부분은 결근 처리되어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병가일수가 모자라는 일수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결근 사유서를 제출하여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주휴일, 연차휴가 발생

<병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 유급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만약 소정근로일에 하루 이상 출근했다면 유급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병가를 연차로 전부 사용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다음 해 연차휴가 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시

<월~금까지 부상으로 5일 연차를 사용한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아 일급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차감 가능

 

<월~ 금까지 부상으로 4일 연차를 사용한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일급 통상임금을 임금에서 차감하지 않음

 

※ 만약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라면 본인의 연차수당 및 결근에 대한 일당 금액을 가해자나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손해를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재해의 병가 처리 방법

업무재해로 인한 병가신청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호법에 의하면 4일 이상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보상하며 4일 미만의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공상 처리하고 치료기간은 유급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상처리란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재해 피해 보상을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4일 미만의 동안 유급 처리되며, 요양비, 의료비등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 산재 처리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기간 동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복지 차원에서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양하는 기간 동안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은 적용되지 않아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 연차휴가는 불이익 없이 다음 해 연차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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