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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by Bongji 2020. 10. 9.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수급조건 중 급여감소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or 채용하고 받았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2개월 연속되거나 이직일 1년 이내에 2회 있는 경우

▶ 최저임금보다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하기 전의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의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사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아 이직한 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로힘을 당해 이직한 경우

 

 

회사의 폐업

회사의 폐업으로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권고사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희망퇴직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및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 및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인원 감축한 경우

▶ 신기술 도입 및 기술혁신으로 작업 형태가 변경되었을 때

▶ 경영악화, 인사 적체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출퇴근 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되는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중 출퇴근

사업장 이전 및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 시간이 소요될 때

 

 

 

회사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휴직휴가허용 안됨

▶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여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재해 위험 노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회사가 시정하지 않아 근로자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업무 전환 및 휴직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시력, 청력, 촉감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사소견서와 회사 소견서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정년 도래, 계약 만료로 이직한 경우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0/10/10 - [인사노무회계] -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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