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근무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와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정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무조건으로 지급되지 않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사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2020/09/21 - [인사노무회계] - 권고사직 위로금(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근로 의사가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인 경우 이진 전 이직을 회피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
2020/10/09 - [인사노무회계]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절차
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처리가 됐는지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 산재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반 근로자 중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 → 정보조회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보험 연도, 일자를 선택하고 회사명을 검색하면 퇴직여부 확인 가능
② www.work.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수강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현장 수강도 가능합니다.
워크넷 접속 → 로그인 →구직신청 → 아래 메뉴 체크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 신청 완료 → 구직 번호(구직신청 완료)
③ 고용보험 <www.ei.go.kr>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 로그인하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강의는 1시간 정도이고 영상 중간에 참여 문제를 제출합니다. 동영상을 방치하면 30분 정도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④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완료하고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방문
⑤ 신청을 완료하고 1~4주 간격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 x 60% x 소정 급여 일수
▶ 상한액 : 66,000원(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의 경우)
: 1일 6시간 근무했을 경우 = 66,000 ÷ 8시간 x 6시간 = 49,500원
▶ 하한액 : 60,12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의 경우)
퇴직 당시 1시간당 최저임금 x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하여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이직 시점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 근무 당시 급여가 높더라도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하루 66,000원이며 급여를 적게 받았더라도 하한액보다 낮게 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기간 산정 기준은 50세](https://blog.kakaocdn.net/dn/KnPTx/btqKy7tIl8h/Utl4dSYfmiYlN3Y5QjfwN1/img.jpg)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장애인 |
1년미만 | 120일 | 120일 |
1년~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알아야 할 내용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지 못하므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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