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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알바 퇴직금 조건 지급기준

by Bongji 2020. 9. 29.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조건

대부분 알바들은 단기간 일하는 사람이 많아 알바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를 하더라도 1년 이상 일하는 경우 대부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어 근무조건 등 여러 가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 권리를 찾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알바 퇴직금 조건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 및 지급 기준

▶ 근무시간

월 60시간이상,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 근로기간

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든 구분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주말 알바 역시 주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계속 근무 2가지 충족 시>

-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가능

-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여도 가능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가능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최근에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예전에 비해 작성하는 곳이 많지만 아직까지도 작성하지 않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무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급여통장 내역,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주의 처벌까지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당당하게 요구하여 알바의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참고

2020/08/18 - [인사노무회계] - 아르바이트 채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알바생 필독)

 

 

알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은 경우, 즉 11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변경되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된 경우 퇴직금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변경 전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전사업주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변경되고 1년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계속 근무가 아닌 간헐적으로 몇 개월 일하고 몇개월 쉬는 방식으로 일한 기간을 합산하여야 1년이 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법

▶ 직전 3개월 평균임으로 계산됩니다.

 

1년마다 1개월의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 이후에는 근무기간 모두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5일 근무하였다면 2년이 되지 않아 1년 치만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1년 6개월 5일 전부 퇴직금이 발생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 x 총 근로기간/365

자세한 퇴직금 계산 내용 참조 글

2020/09/28 - [인사노무회계] -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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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 [인사노무회계] -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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