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준비서류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평균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을 하지 않아도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의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의 명의의 주택이 없을 때 요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or 보증금 마련할 때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을 마련을 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전세나 월세 계약 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비서류 : 퇴직금 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할 때 중간 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근로자가 파산선고 or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할 때
▶ 퇴직금 정산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파산선고 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 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는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들거나 노사합의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등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됩니다.
▶ 구비서류 : 퇴직금 정산 신청서, 임금피크제 관련 복무규정, 내부 품의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기관의 피해 조사 확인 자료
기타
▶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근무기간을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하더라도 중간 정산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계약직, 수습기간, 인턴사원도 평균 주 15시간과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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