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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 급여공제 항목

by Bongji 2020. 9. 24.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공제 가능한 항목

근로자의 급여는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채권 등을 공제할 수 없지만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소득구간의 소득세를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여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식대, 자기운전보조금등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같은 수준의 급여지만 공제되는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항목

① 식대 :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의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식대(예를 들어 식대를 15만 원 받는 경우 10만 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5만 원은 과세대상임)

 

② 자가운전보조금 : 아래의 조건 충족 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 종업원 또는 임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 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합니다.
- 시내 출장 등 발생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합니다.
- 사내 규정에 등에 소요경비를 받아야 합니다.

▶ 타인 소유의 차량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명의가 아닌 근로자와 배우자의 공동명의의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운전 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이외의 공동명의 차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출산,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수당은 월 10만 원까지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6세 이하 자녀가 2인일 경우에도 자녀수와 상관없이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 같은 직장에서의 맞벌이하는 부부는 각각 근로자별로 10만원까지 비과세

 

4대 보험료

근로자의 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회사 부담 100%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료 또한 근로소득세와 같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급여에 대해 공제하므로 동일한 급여를 받더라도 비과세 항목에 따라 차감되는 되고 받는 급여의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결근, 지각으로 인한 급여지급

결근, 징계 등 급여가 삭감된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각으로 인한 급여 또한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병가 및 지각 등 급여처리 방법에 대한 글을 읽어봐 주세요

2020/08/12 - [인사노무 회계] - 병가, 조퇴, 지각, 외출 처리 방법

 

 

급여 계산 착오로 인한 초과 지급된 금액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더 지급된 금액에서 대해서는 차기에 공제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가불 한 금액

가불 한 임금은 이미 근로 제공한 임금에 대해 지급일이 되기 전에 지급된 것으로 가불 한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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