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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2021 최저임금 적용 일급, 월급, 연봉 계산방법

by Bongji 2020. 10. 27.

2021 최저임금 적용 일급, 월급, 연봉 계산방법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알바나 직원 고용을 하기 위해, 알바생은 알바를 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2021 최저임금에 맞게 월급 계산, 일급, 연봉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강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 ↓

2020/08/11 - [인사노무회계] -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고용주는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을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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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2020년 대비 2021 최저임금은 1.5% 인상되어 8,720원입니다.  

 

2021 최저임금 일급 계산

 

2020년 68,720원 대비 1,040원 오른 69,720원입니다.

<2021 최저임금 적용 일급 계산식>

최저임금 x 8시간(1일 근무시간) 
8,720원 x 8시간 = 69,720원

 

2021 최저임금 주급 계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해서 2021 최저임금 적용 주급은 418,520원입니다.

<2021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계산>
1주간 실제 일한 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최저임금 이상)

40 ÷ 40 x 8시간 x 8,720원(2021 최저임금) = 69,720원 주휴수당 발생

최저임금 8,720원 x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69,720원 = 418,520원(2021 최저임금 주급 계산)

 

2021 최저임금 월급 계산

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822,480원입니다.  사회에 처음 나가 일하는 분들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22,480원보다 낮게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21 최저임금 적용 월급 계산>

월 209시간 기준 x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 1,822,480원

 

2021 최저임금 연봉 계산

세전, 한 달 209시간 근무 기준 21,869,760원입니다.  

<2021 최저임금 적용 연봉 계산>

2021년 최저임금 월급 1,822,480원 x 12개월 = 21,869,760원

 

2021 최저임금 월급 외 수당

사업주가 급여 외 수당을 더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소정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수당, 휴일근로, 연차수당, 식대, 기숙사 제공은 최저임금 금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일수와 연수수당 계산방법↓

2020/08/12 - [인사노무회계] - 연차휴가 일수와 연차수당 계산

 

최저임금 위반

최저임금법은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므로 이를 위반 시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지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모자라게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부족한 금액을 퇴사하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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