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로 정리 중에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연말정산을 가장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인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부 연말 정산을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1. 법정 기부금
이재민 기부금 같은 지자체 및 국가에 기증하는 금품
▶ 기부자 범위
: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 기부금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의 100%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2. 정치 자금 기부금
정당이나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금품
▶ 기부자 범위
: 근로자 본인
▶ 기부금 공제율
- 10만원 이하 : 100/110
- 10만원 초과 : 15%
- 3천만원 초과 : 25%
▶ 기부금 한도
: 소득금액의 100%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3.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사회복지재단, 환경보호 등의 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 기부자 범위
: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
▶ 기부금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기부금 한도(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의 30%
▶ 기부금 한도(종교단체)
: 근로소득의 10%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4.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우리 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원에 기부한 금액
▶ 공제 범위
: 근로자 본인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기부금 한도
: 근로소득의 30%
기부금 허위 신고
기부금 환급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부당 세액의 40%의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 영수증 소득 공제를 위해 영수증은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나 교회 등 기타 조회되지 않는 곳은 직접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글도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부금 공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앞으로 연말공제 항목별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다른 글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연말 정산받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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