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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by Bongji 2020. 11. 12.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연말을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연말 정산 중 가장 관심있고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2월이 남아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 13월의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신용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 하므로써 정부는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범위

▶ 신용 카드 공제 방법(신용 카드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액 - (연간 총급여 x 25%)] x15%  

 

 

▶ 체크 카드 소득 공제 방법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 (연간 총 급여 x 25%) x 30%

 

▶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한도

 

 

- 신용 카드 소득 공제 한도는 연봉의 20%와 300만원 중 적음 금액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연소득이 7천만원~1억 2천만원인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 연소득 1억 2천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200만 원까지

위의 공제한도가 원칙이나 코로나 19로 2020년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 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개정안은 한도가 모두 30만원씩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유형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요율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 선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위의 공제율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소비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요율이 아래와 같습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요율 상향 조정

- 신용카드는 3월은 15%상향 조정된 30%이며, 4월 ~8월까지는 65% 상향 조정되어 80%까지 공제됩니다.

- 직불, 선불, 현금영수증은 3월은 30% 상향 조정되어 60%이고 4월 ~8월까지는 50%상향 조정되어 80%를 공제됩니다.

 

 

 

→ 절세 Tip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하나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한도까지 사용하고 초과한 부분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추가공제 

 

 

선불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신용 카드 소득 공제 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되며, 올해 신용카드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연간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금액 : 40%

: 연간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중에 적은 금액이 추가공제 됩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공제율 상향 조정

-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3월~ 8월까지 40% 조정되어 80%를 공제됩니다..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에는 3월에 30% 상향 조정되어 60%, 4월~8월까지 50% 상향 조정되어 80%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제외 대상

세금 납부분, 통신비, 공과금, 보험료, 교육비등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결제시에는 연말정산 신용 카드 사용 내역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을 가장 많이 환급받기 위한 방법은 인적공제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글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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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체크 카드 소득 공제 방법, 신용 카드 공제 등에 관한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계획적으로 소비하시고 모두 환급 받을 수 있게 다른 공제들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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