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는 의미이기도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얼마나 받을지, 혹은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한해동안 얼마나 소비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신용 카드 소득 공제, 체크 카드 소득공제, 현금 사용분을 알 수 있으며,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 등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 소득 계산과 이것을 통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며 평소 급여 소득 세율에 따라 급여 공제 되는 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했다면 13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내역(납부한 소득세)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다면 안타깝지만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설명 전에 연말정산 관련 글도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법 url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1)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입니다. 이게 홈택스 첫화면인데요, 빨간 박스안에 [로그인]버트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용카드 정보와 개인 소득정보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4)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뜨는데 소유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 하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5) 로그인이 완료 되면 하단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눌러 주세요.
(6)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화면 아래 step 01, step 02, step03으로 나눠 있는데 step01를 클릭합니다.
(7) 아래의 화면에서 [2019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화살표 방향에 있는 총급여액이 자동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버튼을 눌러 주세요.
(8) [적용]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하여 주시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을 불러 오게 됩니다.
부양가족 기준(인적공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밑의 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9) 아래의 화면처럼 신용카드외 사용금액이 9월까지 불러와 지는데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내가 사용한 금액을 추정하여 수기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10) 스크롤바를 내리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는데 [step02 가기]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11) [step 02]화면은 아래와 같은데요, 빨간 네모 박스 안의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를 클릭하여 수정해 줍니다. 근로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빼고 나머지 갑근세 부분을 계산하여 기재해 줍니다.
(12) 마지막으로 빠진 부분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소득공제 부분에 아래의 박스를 클릭하여 확인하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13) 마지막으로 세액감면 부분에 수정버트는 클릭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것을 고치고 [step 03]을 클릭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 소득 계산, 근로 소득 공제, 급여 공제 할 때 소득세 공제 내역까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비과세 소득 항목은 무엇인지, 기부 영수증 소득 공제, 연말 정산 현금 영수증, 연말 정산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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