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계산방법
절세라고 하면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 보험을 차감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 중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급여가 될 수 있도록 연말 정산 자료를 미리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받는 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흐름을 설명한 글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흐름도
연간 근로소득
근로를 하고 지급 받은 총소득, 연봉
비과세 소득 항목 (-)
(-) 차량운전보조금 : 월 20만 원 이내
(-) 연구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 국외 근로소득 : 월 100만 원 or 300만 원 이내
(-) 비과세 학자금 및 근로장학금
(-) 생산직 및 관련직에 근무하는 연장근로로 받은 급여 : 240만 원 이내
(-) 식대 10만원 이내
(-) 출산 수당 or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내
(-)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 직무발명보상금 : 연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총급여액 =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근로 소득 공제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표 참조)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 x 2% |
인적공제(-)
▶ 기본공제로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중 표의 요건에 해당되면 추가공제 가능.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됨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대한 자세한 글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4대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금액 100% 전액 공제
보장성 보험 공제(-)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 중 근로자 부담금은 100% 전액 공제
주택자금 & 개인연금 저축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현금영수증(-)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공제율 변동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 보험 - 연금보험료 - 주택자금 - 개인연금 저축 - 주택마련 저축 - 신용카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 2천5백만 원 초과할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기본세율(X)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기부금 공제 (-)
기부금 공제, 기부 연말 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확인 해 주세요.
결정세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금액
기납부세액(-)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 합산
차감징수세액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 공제 했던 소득세 금액 합계가 위의 결정 세액 보다 많으면 환급 받는 것이고 매월 공제 내역이 결정 세액보다 적으면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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