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 필요서류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수익을 많이 낸다면 세율이 낮은 법인 사업자를 내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투자를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규 법인 설립 절차 및 법인 자본금, 법인 설립 사업 목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 설립 구성
(1) 대표이사
(2) 지분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 1명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지분이 없는 경우 지분이 있는 주주 구성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법인 설립 필요 서류
법인 설립 필요 서류는 등기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1)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 주주인 경우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주주가 아닌 경우 임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 1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2) 주주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1통, 인감도장
(3) 은행 잔고증명서
법인이 설립된 것이 아니므로 주주명의의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며 등기신청일 2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절차
(1) 법인 상호
법인 설립 절차 첫 번째는 사용하려고 하는 법인의 상호와 같은 상호가 있는지 대법인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중복되지 않게 법인의 상호를 결정합니다. 관할 등기소 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같은 법인명이 있을 때에는 법인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와 정관의 법인명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법인 사업 목적
진행하려는 사업과 앞으로 확장할 사업까지 고려하여 법인 설립 사업 목적을 정합니다. 법인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 사업 목적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므로 처음 사업목적을 정할 때 앞으로의 추진할 사업을 예상하여 광범위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주소지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입니다. 등기 시에 법인명으로 계약한 사무실의 주소가 필요하며, 등기 완료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 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중개업 등의 사업장이 없어도 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자택 주소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4) 법인 자본금
특수 업종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에 맞는 금액으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기 위해 자본금을 납입한 주주명의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특수 업종 법인 자본금
의약품 도매업 5억 이상, 건설업 2억 이상, 여행업의 경우 3천만 원 이상의 법인 자본금 납입을 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4. 법인 설립 비용
자본금에 따라 법인 설립 등록 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법인 설립 비용의 등록 면허세는 자본금의 0.4%를 부과하고, 등록면허세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본금 1억의 경우 법인 설립 비용은 48만 원
▶ 등록면허세 = 1억 x 0.4% = 40만 원
▶ 지방교육세 = 40만 원 x 20% = 8만 원
법인 설립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법인 설립 대행 수수료 역시 자본금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부담스러울 정도의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 등록할 때 법인 서류 준비와 복잡한 과정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신규 법인 설립을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인 설립 장점
(1) 자금조달
사업 초창기에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정화되지 않아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은행에서 차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신용도가 높아 비교적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처 신용도
거래처에 납품을 하거나 사업 제휴를 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를 조금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3) 낮은 세율
개인 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자 급여, 상여, 퇴직금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책임 범위
개인 사업자의 경우 모든 책임을 대표자가 지어 회사가 도산하여도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경영에 대한 책임은 갖지만 부채 등의 채무는 지분을 투자한 만큼 갖게 됩니다.
관련 글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관심 있게 읽어 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인 법인 설립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이해하는 정도로 읽어 주시고 사업 초창기에는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 등록, 법인 설립하는데 전문 업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법인 설립을 하여 원하는 사업 방향과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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