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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간이과세자 기준 & 유리한 업종

by Bongji 2020. 12. 22.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간이과세자 유리한 업종

 

 

사업을 시작하고 바로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회계기준에 맞게 모든 것을 이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간이과세자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좋은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 그리고 간이 사업자 등록을하기 위해 어떠한 간이과세자 기준이 있는지, 일반 과세자 세금 및 간이 과세자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사업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회계 기준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다던지, 그것을 장부에 기록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을 이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자제도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보다 좀더 간편하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간이 과세자

 

 

2.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사업을 시작한 날에 속하는 연도의 공급금액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자와 직전 1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간이과세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상향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연매출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3. 간이 과세 일반 과세 차이

일반 과세자 세금 & 간이 과세자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는 과세신고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일반과세자는 1월 1일 ~6월 30일까지 1과세기간과,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2과세기간으로 나눠지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2) 세율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 적용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매출에 해당하는 업종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며 일반 과세자처럼 신용카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매출금액의 1%를 적용하며 2021년 말까지는 1.3% 우대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선택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해서 등록해야 유리한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간혹,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개인 사업자 법인,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만약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제품이나 음식점의 업종은 1%부가가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매출금액의 10%에서 10%를 납부하는 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판매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당 매출 1,000만원, 매입 400만원 인 경우 납부할 세금 비교>

① 간이과세자 : 6만원 납부

매출 1,000만원 x 음식점의 부가가치세율 10%  x 10% = 10만원 
매입  400만원 x 음식점의 부가가치세율 10% x 10% = 4만원
납부할 세액 : 10만원 - 4만원 = 6만원

② 일반과세자 : 60만원 납부

매출 1,000만원 x 10% = 100만원
매입  400만원 x 10% = 40만원 
납부할 세액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2)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

사업의 주체가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소비자와 다르게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유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매입계산서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어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거래처와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 간이과세자 제외 업종

의사업종, 변호사업 등은 간이과세자 기준인 금액과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 등 지역으로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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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과 일반 과세자와의 차이, 유리한 업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해 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식당을 하는 경우에 유리하며, 소비자가 아닌 중간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상대거래처가 꺼려 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업종인지에 따라 간이 과세자 기준이 사업자 세금 신고 및 판매에 유리한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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