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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by Bongji 2020. 11. 16.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거나 외부 환경 등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폐업은 하고 있는 사업을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았던 것처럼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방법에는 직업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 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등 사업자 세금, 사업 세금 신고 의무가 계속 지속되며 면허나 허가증 또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게 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1. 세무서 방문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폐업 신고서 : 세무서에 비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폐업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폐업 신고가 완료됩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2. 온라인

온라인 폐업신고는 폐업 신고서 대신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정보로 폐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1. 홈텍스 접속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2. 회원가입

회원 유형은 '사업자-세무대리인'으로 체크하고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시에는 왼쪽, 법인 사업자 폐업 신고 시에는 오른쪽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3.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폐업 신청에는 홈택스 공인 인증서를 연결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4. 폐업신고

홈텍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를 클릭하여 사업자 폐업 신고를 진행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5. 폐업 신고서

세탁소, 숙박업, 약국이나 병원처럼 면허나 허가증이 필요한 사업자라면 면허/허가를 받는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함께 신고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6. 폐업 신고 확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민원신청처리결과조회 메뉴에 폐업 조회를 하여 폐업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시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납부

폐업일의 달 말일부터 25일 이내, 세금 시고 기간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폐업일과 상관없이 다음해 5월달에 국세청 종합 소득세를 국세청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를 지급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폐업 통보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방문하여 하는 방법과, 온라인 폐업 신청 방법 둘다 어렵지 않으니 폐업 신고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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