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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및 장점

by Bongji 2020. 12. 17.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및 장점

 

 

작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방법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려는 이유

(1) 낮은 세율

 

개인 사업자의 최고세율은 42%, 법인사업자의 최고세율은 25%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 전환을 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매출액에서 사업을 할 때 쓰는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사용한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말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매출과 사용한 경비가 같더라도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급여 퇴직금을 경비에 합산할 수 있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 매출액 - 필요경비
법인 사업자 과세표준 = 매출액 - 필요경비(대표자 급여, 퇴직금 합산)

 

 

① 개인 사업자 세율

개인 사업자 세금은 아래의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개인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② 법인 사업자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
2억 ~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300억원 초과 25%

 

 

(2) 신용도

사업 초기에는 자금조달이 힘들어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 사업자보다는 비교적 법인 사업자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납품, 사업제휴 등 사업을 할 때에도 법인을 좀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고려할 사항

(1) 이익 배당

개인 사업자는 이익 또한 대표자 소득으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급여, 퇴직금을 경비처리를 하고 남은 이익을 대표자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필요서류를 갖춰 배당 절차 걸쳐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책임범위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됩니다.  사업을 하여 채무가 발생한 채로 폐업을 하더라도 그 채무를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경영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 채무는 출자 한도만큼의 지게 됩니다.

 

 

 

3.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1) 법인 설립 전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법인 전환

 

대표자가 동일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이며, 양도소득세와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작성하였던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인 설립 후 포괄 양수도 계약으로 법인 전환

법인 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개인사업자와 포괄양수 계약을 하여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와의 포괄양수도 계약이므로 법인의 대표와 개인의 대표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영업권 등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신규법인 설립

개인사업자는 폐업처리를 하고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용 부동산과 자산, 부채가 많지 않다면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현물 출자 법인 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 및 영업권 등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된 금액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현물 출자 법인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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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세율만 보면 법인이 유리하지만 법인의 경우 설립부터 경영, 유지비용 등이 다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니 사업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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