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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회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수급기간 알아보기

by Bongji 2020. 10. 10.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모든 내용 정리 이미지

 

실업급여란

근무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동안 실업으로 인한 생계와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정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가입시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무조건으로 지급되지 않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 사유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회사의 사정에 의한 퇴사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됨) 

2020/09/21 - [인사노무회계] - 권고사직 위로금(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근로 의사가 있는데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인 경우 이진 전 이직을 회피하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불가피성을 인정해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

2020/10/09 - [인사노무회계]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절차온라인신청 오프라인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처리가 됐는지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토털 서비스 접속 → 산재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반 근로자 중 선택하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개인 → 정보조회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보험 연도, 일자를 선택하고 회사명을 검색하면 퇴직여부 확인 가능

 

www.work.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수강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현장 수강도 가능합니다.

워크넷 접속 → 로그인 →구직신청 → 아래 메뉴 체크 →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 신청 완료 → 구직 번호(구직신청 완료) 

워크넷 구직신청 중 공개여부 이미지

 

③ 고용보험 <www.ei.go.kr>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 로그인하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강의는 1시간 정도이고 영상 중간에 참여 문제를 제출합니다. 동영상을 방치하면 30분 정도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④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 : 온라인 동영상 교육 완료하고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방문

 

⑤ 신청을 완료하고 1~4주 간격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금액

<실업급여 수령 금액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 x 60% x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 상한금액 하한금액이 있음

▶ 상한액 : 66,000원(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의 경우)

: 1일 6시간 근무했을 경우 = 66,000 ÷ 8시간 x 6시간 = 49,500원

 

▶ 하한액 : 60,12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의 경우)

퇴직 당시 1시간당 최저임금 x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매년 최저임금이 변동하여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이직 시점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 근무 당시 급여가 높더라도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하루 66,000원이며 급여를 적게 받았더라도 하한액보다 낮게 받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기간 산정 기준은 50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미만 50세이상
장애인
1년미만 120일 120일
1년~3년미만 150일 180일
3년~5년미만 180일 210일
5년~10년미만 210일 240일
10년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알아야 할 내용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받지 못하므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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