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절세1 국세청의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팁 국세청의 주택 양도소득세 절세 팁 상가로 사용하는 주택의 양도 단독 주택 1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다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용도 변경하여 영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일 기준 보유하고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총 2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겸용 주택의 양도 5년 전에 구입한 주택과 주택 외 면적이 같은 상가 겸용 주택을(지하실, 1~2층 상가, 3~4층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 하는 경우. 지하층 전부 또는 일부를 세입자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렵다면 2층 계단을 주택으로 계산하여 주택면적이 상가로 사용한 면적보다.. 2020.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