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강화1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범위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범위 확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증빙자료 또한 범위를 늘리는 법안이 2020년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게 목적으로 10월 27일부터 시행 계약 후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구분 변경 기존 규제지역 가격무관 모든주택 구입 시 3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 구입 시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 구입시 (기존과 동일) 6억원 이상 가격의 주택 구입 시 ▶ 규제지역의 모든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계약하고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하여야 합니다. ▶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의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 2020.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