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조건1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에 의해 고용주는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을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쉬지 않고 수당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4주 평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해야 합니다. ②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결근을 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하지 않으며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않고 나머지 근로일수에 근무하였.. 2020.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