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주택수1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부동산 취득세 시행령 정리 및 취득세 중과 예외사항 7월 31일 취득세에 대해 국회가 통과가 됐고, 시행령의 세부안이 나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정안 취득세율 1. 1 주택자는 가격에 따라 1~3% 세율 적용 2. 다주택자 및 법인 취득세 주택수 조정 비조정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12% 3. 일시적 2 주택자 - 1 주택 세율인 1~3% 세율 적용. 3년 안에 기존주택을 팔아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1년 이내 팔아야 함. 처분기간 내 팔지 않으면 8.8% 적용받게 됩니다. - 1 주택을 보유하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준공되고 3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 집과 신규 분양권이 조정지역 내에 있다면 1년 안에.. 2020.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