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서류1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준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준비서류 퇴직금이란 근로자의 퇴직 후 안정된 생활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평균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것이지만 퇴직을 하지 않아도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본의 명의 주택을 구입할 때 ▶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의 명의의 주택이 없을 때 요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구비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주택 확인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무주택 근로자.. 2020.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