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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생활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by Bongji 2021. 1. 28.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과거부터 계속 주장해 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 도민 전체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고용 안정 장려금 및 직접적인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아닌 코로나 19로 인한 도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유발 효과 및 경제 활성방안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긴급 지원 제도의 개념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지원금 예산 출처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하면 1조 4천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으로 경기도에서 운용하는 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는 외국인 지급 기준을 결혼이주여성에게만 지급했으나 2차 재난지원금은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 48만 명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2월 1일부터 신청 시작하여 설 명절 전까지 전 도민에게 지급을 시작하는 것을 확정합니다.

 

 

 

지급 및 사용방법

(1) 지역화폐 카드

(2) 신용카드 : 국민, 농협, 기업, 롯데, 수협, 삼성, 신한, 우리, 현대, 하나, 비씨, SC제일 등 12개 카드사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곳은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 알아보기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에서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등은 제한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민을 인증하고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연도 5부제 실시

①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간 출생연도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합니다.  

요일 토, 일
출생년도 1, 6 2, 7 3, 8 4, 9 5, 0 모두신청

② 3월 1일부터 3월 14일은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자녀의 재난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바로하기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실시하며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에 충전도 가능합니다.

 

3월 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현장 신청이 가능하며, 3월 1일부터 3월 27일 4주간은 주중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연도별 신청 가능한 날짜 및 5부제 실시

① 3월 1일 ~ 3월 6일 : 1956년까지 출생한 도민

② 3월 8일 ~ 3월 13일 :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③ 3월 15일 ~ 3월 20일 :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④ 3월 22일 ~ 3월 27일 :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

 

방문신청 또한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합니다.  

요일
출생년도 1, 6 2, 7 3, 8 4, 9 5, 0 모두신청

 

3월 29일 ~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하지 않고 월~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수령의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족 구성원의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3)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수령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고령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기초생계 급여 수령자 등이 대상입니다.)

 

(4) 경기도 거주 외국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사용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기 재난지원금 수령으로 코로나 19 재산으로 침체되었던 경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길 바라며 소상공인 긴급지원제도는 아니지만 소비 활성화로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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