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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생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신청

by Bongji 2021. 2.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추가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1일~ 2월 26일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확인 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진행합니다.

소상공인의 긴급 지원 제도 였던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대상자의 추가 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 장려금의 지원 정책은 내용이 발표되는대로 다시 알려 드리며 이번시간에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인 버팀목 자금 추가 소상공인 지원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추가 대상 

대상자에게 2월 1일 오전에 문자로 안내가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버팀목 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대상.

 

(1) 행정정보를 통하여 버팀목자금 지원 조건에 충족된 것은 확인되었지만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소상공인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공동대표 간의 위임장 및 사회적 기업 등 관련된 법에 의해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제출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1차 신속 대상이었으나 기존 신속 지급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 본인 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미성년자 또는 이름,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입원 등으로 사유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한 경우

-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받아야 하는 경우

 

(3) 추가로 차액을 받아야 하는 경우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집합금지 업종이었으나 영업제한이나 일반업종으로 분류된 경우로 200만원 또는 100만 원의 차액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실제 영업제한의 업종이였으나 일반업종으로 분류된 경우 100만원의 차액을 받아야 하는 경우

 

(4)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받았으나 버팀목 자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된 경우

 

 

 

소상공인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 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클릭!!

 

(2) 예약 후 방문 신청

- 1차 신속 지급 대상이었으나 본인인증이 되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소상공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

2월 1일 낮 12시부터 ~ 2월 26일 밤 12시까지 4주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시기

소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수작업으로 확인하여 빠르면 3일에서 2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차 신속 지급 대상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 추가하는 지원 대상의 경우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3월 이후 진행 예정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지원 자금이 더 확대되고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 빠르게 전달되어 복귀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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