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합 금지, 영업제한 2차 재난지원금
경기도 고양시는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실시한 업종에 대해 총 300억 원 규모의 고양시 특별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지급한 고양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 제한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관심 있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행정명령을 받고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실시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실시한 업소 중 11월 24일 이전 개업을 하여 2월 5일 현재까지 운영 중인 곳이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택시 기사는 10월 1일 이전 입사 후 2월 5일 현재 택시업을 운영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제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행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금액
(1) 집합금지 업종 : 1곳당 200만 원 지원
- 지정된 유흥업소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 노래연습장
- 홀덤펍
- 실내체육시설
- 학원/교습소
- 직접 판매홍보관
(2) 영업제한 업종 : 1곳당 100만 원 지원
- 식당
- 카페
- 이미 용업
- PC방
- 독서실
- 스터디 카페
- 오락실
- 놀이공원
- 목욕장업
- 영화관
- 종합소매업(300㎡ 이상)
(3) 법인택시 종사자 : 1인당 50 만원 지원
코로나 19로 행정명령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소득이 감소된 법인 택시 종사자
(4) 마을버스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2개월분을 지원하여 심각해진 경영난을 개선할 예정.
4. 신청방법
- 2월 5일 고양시청 홈페이지 사업 공고 후 ~ 2월 24일까지 신청 접수
- 대상자 확인을 거쳐 2~3일 이내의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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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자영업자 및 관계된 업종의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며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원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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