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실거주1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 거래 용산 국제업무지구 주변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송파, 청담, 대치, 삼성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 23일부터는 주택, 상가,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면 구청장 허가를 득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인이 있는 주택 구입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자기 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허가를 받더라도 실제로 토지를 취득(소유권 이전) 하기까지는 일정기간(통상 2~3개월)이 소요되므로, 토지 취득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 2020.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