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취득세1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신축 공동주택의 임대등록 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전용면적 60m²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잔금 지급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했을 때 취득세의 85% 정도를 감면받습니다. 의무기간인 4년, 8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도, 증여를 한 경우에는 감면받는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재개발 주택 정비구역 지정 전 1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재개발로 인해 전용면적 85m²이하의 주택을 원시취득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재건축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1 주택의 대해서 취득세를 2.8% 적용이 아닌 0.8%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 2020.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