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교육 연장근무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연장 근로 판단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연장 근로 판단 법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1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주일 최대 근로시간 1주 법정근로 40시간 + 1주 법정 시간외 근로 12시간 =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15세 이상 18세 이하의 연소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연장근로는 동의하에 최대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만15세~만18세 이하의 1주 최대 근로시간 1주 법정근로 35시간 + 1주 법정 시간외 근로 5시간 =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만 13세~14세 청소년의 근로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 인허.. 2020.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