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신청서1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하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셀프등기 하기 주택을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큰 거래에 스스로 등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공부하고 준비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하고 공부하면서 미리 준비하면 생각보다 쉽게 혼자 힘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셀프등기, 준비서류가 무엇이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서류 부동산에서 받을 서류 거래계약서 신고필증(원본) - 직거래인 경우 매수인이 직접 시청 세무과에서 신청합니다. 매도자(주택을 파는 사람)에게 요청해야 할 서류 (1) 등기권리증 .. 2020.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