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1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or 채용하고 받았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2개월 연속되거나 이직일 1년 이내에 2회 있는 경우 ▶ 최저임금보다 미달되게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하기 전의 평균임금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에서의 차별.. 2020.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