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각시 급여계산1 급여계산 및 과태료 급여 공제 다양한 경우의 급여 계산 및 과태료 급여 공제 말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월 중간에 퇴사한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특정 월 중도퇴사의 경우 근무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을 근무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식 월급액 ÷ 근무한 달의 일수 x 근무일수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 ■ 시급 계산식 통상임금 ÷ 209시간(40시간 산정기준 시간)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함. 주 5일 사업장,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으로 급여가 기본급 210만 원 + 직무수당 10만 원 + 자격수당 10만 원 인 월 지급액 230만 원인 근로자의 시급은 230만 원 ÷ 209시간 ≒ 11,005원이 됩니다. 시급.. 2020.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