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 육아 휴직을 하는 근로자를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근로를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때에 25%를 제외하고 지급된 금액을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육아휴직 사후 지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경된 개정안은 6개월 전에 퇴사하여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용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제출일 ▶ 복직일로부터 6개월 근무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6개월 계속 근무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육아휴직일 기준으로 6개월 계속 근무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 조건 ▶ 육아휴직 종료하고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근무.. 2020.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