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압류1 급여 압류 한도 급여 압류 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이 압류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자에게 직접 해당 압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 금액 한도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 제4호에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이 185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인 경우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 2020. 7. 11. 이전 1 다음